우리 정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의 무력 충돌 지속, 치안 불안 심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등 중대 범죄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유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내 여행경보단계 현황
ㅇ 여행경보3단계(출국권고): 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ㅇ 여행경보4단계(여행금지)
- 샨(Shan)州 북부·동부, 까야(Kayah)州: 2023.11.25.부터
- 라카인(Rakhine)州: 2024.4.30.부터
- 까인(Kayin)州 미야와디: 2024.12.26.부터
※ 여행금지 지역 지정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결정에 따라 상기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됨.
■ 유의사항
ㅇ 여행금지 제도 및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시 필요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금지 제도 관련
ㅇ「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ㅇ 「여권법」 제26조(벌칙)
-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